영등포구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오염폐수 무단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휘손행위입니다.
상담 창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내용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추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산콜센타 120 또는
국번 없이 128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목
등록일시2015-02-12 09:29:52
조회수10,192
영등포구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오염폐수 무단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휘손행위입니다.
상담 창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내용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추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산콜센타 120 또는
국번 없이 128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