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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단 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

기자신재언

등록일시2015-02-12 09:25:58

조회수10,40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깨끗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와 도로,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입니다.

방치차량으로 신고 또는 적발 되면
차량에 강제처리 예고장을 부착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견인 후 강제 폐차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구는
작년에 방치차량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13대를 적발해 175대를 강제견인하고
34건에 검찰송치와 법칙금 부과 등의
형사처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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