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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빈병 보증금 반환실태 점검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7-01-23 17:40:50

조회수67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편의점,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로
오는 2월 28일까지
빈용기 보증금제도 숙지여부,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과태료 사항 확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매업자는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며
소비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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