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이달 26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제품으로 농수산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는 26일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 점검합니다.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받도록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