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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사전협의체' 법제화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7-01-11 17:49:56

조회수635

정치/행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기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 운영시기가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보상금액 확정 전인 분양신청 완료시점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시는 이주단계에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점검반이 현정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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