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관련 법규와 관리 규약, 관리비 징수 문제 등과 관련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갈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매월 2, 4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구청 주택과 또는 지하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