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합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자동차 운행과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없는 운행과 불법정비 등으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사진 등
증비서류를 구비해 구청으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월 100만원,
연간 1천만원 이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