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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청탁금지법 적용 받지 않아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6-12-22 17:52:52

조회수828

정치/행정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도 학칙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게 돼, 어린이집 교사도 제외됩니다.

 

'영유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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