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신청 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신청인 사진,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대상으로
신분증명과 각종 시설 이용료 면제, 할인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