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7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 검사원 300명을 모집합니다.
특별 검사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건축사회 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건축업무와 관련해 금품제공과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책, 수사 진행 등
서울시 건축행정에 해를 끼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