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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 수거보상제' 추진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6-11-25 16:51:30

조회수802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전봇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를 추진합니다.

 

수거한 불법 벽보는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월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정비 대상은 전봇대, 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며,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해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파트, 빌라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등은 제외됩니다.

 

구는 이를위해 12월 9일까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만 60세이상 주민 18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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