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이었지만
이번 대상기준 확대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 대상도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사 산후조리 서비스도 최대 20일 제공됩니다.
접수는 현재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산모인 경우
산모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12월 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