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함께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구는 표준지의 안정성 여부, 도시계획사항 변경,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현장조사,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할 계획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3일 결정·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