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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 조례안' 제정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6-11-04 08:20:34

조회수1,034

정치/행정
동대문구의회가 빈집 지원과 수리, 임대, 철거 등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올해초 건축법 개정 이후 빈집 정비와
빈집 정비 절차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현수, 김남길, 이현주, 임현숙, 김정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빈집 지원 계획과 대상, 수리, 임대,
철거와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면
건축물 철거로 발생하는 공터를
공용 주차장과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거주지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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