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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6-11-02 18:27:29

조회수1,26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으로
차등지급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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