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임산부 공무원들의 민원 창구 업무 기피에 따라
임산부 관련 편의 제공에 나섰습니다.
구는 민원부서에 임산부를 알리는 명패를 비치하고
의자와 간이침대 등 임산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하루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도
1시간의 육아시간이 제공되도록 복무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구는 임산부 공무원의 편의제공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