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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임산부 공무원 쉼터 조성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4-12-02 18:32:29

조회수20,09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임산부 공무원들의 민원 창구 업무 기피에 따라

임산부 관련 편의 제공에 나섰습니다.

 

구는 민원부서에 임산부를 알리는 명패를 비치하고

의자와 간이침대 등 임산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 하루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도

1시간의 육아시간이 제공되도록 복무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구는 임산부 공무원의 편의제공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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