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과 단체 등 3000여 개소에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기한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변경 등록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64건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