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무단 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를 공고합니다.
구는
지역 내 한달 이상 방치된 이륜자동차 5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자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범칙금을 부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자동차 리스트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자동차관리과로 전화문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