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9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숙이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역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습니다.
장선영(clow104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