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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6-08-29 09:53:37

조회수1,759

정치/행정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라도 불법광고 행위를 하거나
대출 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광고 행위는 물론
대부업 피해상담 센터에 신고된 업체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업규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또는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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