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월부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연간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된 결혼이민자로
문화∙예술 활동과 자기역량개발, 자원 봉사 등에서
월 2회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자치구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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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1-26 18:25:03
조회수14,204
서울시가 오는 2월부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연간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된 결혼이민자로
문화∙예술 활동과 자기역량개발, 자원 봉사 등에서
월 2회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자치구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