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주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은 80% 이하,
연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근로 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 액은 3년간 5만원에서 15만원까지며
시는 본인 저축 액의 50%를 추가 적립해줄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