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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노인 인권지킴이제도 운영

기자신재언

등록일시2015-01-23 09:18:19

조회수13,92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올 연말까지

노인복지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노인 인권지킴이제도를 운영합니다.

 

인권지킴이는 매월 복지시설을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을 비롯해

경제적 학대와 취약 시설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구는 인권지킴이들이 작성한 활동일지와

시설평가서 등을 통해 복지시설에

시정 권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구는 인권지킴이들이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정하고

사적 공간은 요양보호사의 동의를 거쳐, 입실하는 등

인권지킴이 활동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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