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시행합니다.
비닐봉지와 보자기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와
휴식후 쓰레기 미수거, 건축폐기물 투기, 불법 소각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