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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동시에 재산조회 가능 서비스 제공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6-07-07 16:07:06

조회수1,52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가 가능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나 사망자 조상 명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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