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벌입니다.
7월4일부터 15일기간 중 4일간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시설기준 등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체 시정기간 종료 후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