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온 보조교사 지원을
올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했습니다.
시는 또,
교육, 휴가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교사'도 지난해 263명에서 280명으로 늘렸으며,
갑작스런 공백이 생길 경우 바로 파견을 하는
'긴급대체교사'도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대체교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만 지원했던 대체교사를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병가 시 소견서만 제출해도 대체교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