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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기자김응두

등록일시2016-06-17 16:06:17

조회수2,14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지역 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 역 출입구를 유해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동대문구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8월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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