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 정비를 실시합니다.
점검은
조광시장과 영일 시장,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 내 점포 385개소를 대상으로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와
자율정비 선 초과 적치 행위에 대해 실시됩니다.
구는
이달 말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월 말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