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15일까지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또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와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