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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6-04-08 16:04:08

조회수2,47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15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내국인 전입신고와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각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지를 구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주소이전 편의를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처리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배우자 신분등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이후 민원인에게 문자로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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