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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제한소송 승소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6-03-25 16:03:25

조회수2,880

정치/행정

 

서울고법은 23일
지역 대형마트가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2012년 11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제한에 나섰으며,
지역 대형마트 6개소는 이에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동대문구 지역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합니다.

 

구는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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