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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상파3사 '지상파채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6-03-24 16:03:24

조회수2,348

정치/행정


지상파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지상파3사가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 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상파 3사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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