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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서, 교습소 대상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실시

기자신재언

등록일시2015-01-15 09:08:41

조회수16,014

정치/행정

 

 

동대문세무서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서비스는

교습소 운영자가 각종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청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폐업신고서 제출 시

학원 등록과 신고증 원본을 미 지참하거나

신고서 접수일과 폐업일의 차이가 1개월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동대문세무서 이영운 서장은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로 교습 관련 운영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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