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에 따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먼저 시설자금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며,
연리 2~3%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운영자금은 융자 100%로 1년 거치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대상은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으로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금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까지 한국육가공협회와
낙농진흥회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