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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6-03-11 16:03:11

조회수2,96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수거 정비대상은
주택가와 신호등, 전봇대, 가로등, 보도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며,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형의 경우 2천원,
족자형의 경우 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는 선발한 수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을 제공해 오는 4월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와
단속활동에 본격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비활동은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4일부터 18일까지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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