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365열린창구를 운영합니다.
구에 따르면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며,
이달부터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365 열린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의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