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식품, 위생관련 업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영업, 축산물영업 등이며,
식품 등 수입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은 제외됩니다.
보건소는 폐업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각 행정기관에 시스템을 연계해 일괄 처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영업신고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지참해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