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제25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임시회에서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습니다.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주문하고
구의회는 부실한 내부감사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의회 김수규 의장은
올해 주요업무계획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