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적재와 평행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방해 행위자로
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접수 후
현장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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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1-26 16:01:26
조회수2,092
동대문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적재와 평행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방해 행위자로
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접수 후
현장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