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우편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을 모집합니다.
상세주소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건물 등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에 동과 층, 호를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여러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으로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공공기관에서 발송되는 우편이 정상적으로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