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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기자신재언

등록일시2015-01-09 09:15:33

조회수13,81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안내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대상은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업종과 시설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의 세금납부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이 텍스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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