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대문구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도로변 식당 앞의 주차가 임시허용됩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식당가 주변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주정차 단속의 불안으로 인해
주차장이 있는 대형 음식점으로 몰립니다.
이렇다보니 주차장이 없는 영세식당에는
식사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가
점심시간대 식당 앞 주차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차선 미만 도로변 영세 소규모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운영난을 돕고 있습니다.
허 정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장
"이전에도 소상공인 경제활동 보호차원에서
점심시간때 소규모 음식점 앞에는 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2015년 10월 서울시에서 점심시간 단속 완화 기준이 마련돼
우리 구에도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2열 주차 등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는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 정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장
"인도, 횡당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및 2열 주차 등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구는 단속 완화를 통해
장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식당 자영업자와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CMB뉴스 톡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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