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치매지원센터가
치매가족의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인적공제는
동거가족 가운데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 장애인공제에 의한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인 경로우대자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센터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통해
치매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