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직계가족의 토지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 전산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열람청구 서식을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