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내 50㎡이하
배달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장 청결유지와 남은 음식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처리토록 하고
주요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기한 부여 후
2차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미자 보건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위생모니터링으로 취약업소를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