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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동차 불법정비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12-10 16:48:03

조회수3,73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자동차 불법정비와 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위반행위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않은 채
판금과 도장, 엔진정비 등을 실시한 주민 입니다.

 

특히,

정비를 받은 차주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인에게는 신고 건당 30만원씩,
연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불법행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구청 자동차관리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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