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15년도 4/4분기 직업소개소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며,
변경신고, 등록 위반 사항과 명의대여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 금품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 지난 3분기 또는
하반기 특별합동점검대상은 제외되며,
구는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행정조취를 취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 소개소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구청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