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골목상권 보호 등 공익성이 큰 조치이며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구는 이 같은 판결과 아울러
앞으로도 전통시장시설과 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